얼마전에 약 10만원어치 물건을 사고 택배비는 별도라기에 주문했는데, 택배기사가 연락이 왔더라구요. 4710원인가 이체해달라구요..그래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일을 보니 두가지 제품 6만원어치가 배송취소되었다고 메일이 와있네요..그럼 제가 4만원어치 살라고 4710원의 택배비를 낸건가요? 아니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주셔서 이물건이 없어서 배송안되는데 어쩌실건지 확인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사전에 연락도없이 다 보낸거처럼 택배비는 다 받고 물건은 조용히 빼버리면 어쩌자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택배비를 어떻게 책정하는건가요? 4만원에 4천원이면 물건값의 10프로가 택배빈데..이게 맞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원에게만 댓글 작성 권한이 있습니다.